[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뇌물 공여죄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삼성 측은 특검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하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사실인양 기재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진=YTN 제공
또한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법적 해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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