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받지만…제외대상 있다? (공식안내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근로장려금 대상이 자영업자로도 확대됐지만 예외도 있다. 이하 국세청 소개 전문.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6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 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합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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