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나경원 의원이 홍신학원 24억원 미납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했고, 그 결과 교육청에서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재산세 2100만원을 체납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24억원 가량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역풍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