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쿠시(35·본명 김병훈)가 마약 혐의를 인정.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에서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 지인이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후 서초구 방배동 모처의 무인 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잠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재판부는 쿠시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