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과 1억 손배소 소송…法 “강제조정 판결”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법원이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성폭행 혐의 두 번째 고소 여성 A씨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의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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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은 소장 접소 이후 3개월 간 의견서 등을 내지 않았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를 발송하며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박유천 소유의 모 오피스텔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해 이목을 모았다.

한편 박유천 지난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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