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최민수와 고소인 A씨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와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옥영화 기자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최민수는 A씨와 말다툼을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합의는 없다. 나도 상대편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생으로나 이런 논쟁은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민수와 A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최민수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지 주목된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