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전성기이던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입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