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는 등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을 내렸다.
자가격리 기간 일본여행을 떠나 논란이 된 발레무용가 나대한이 해고당했다. 사진=나대한 SNS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나대한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코로나19를 확진 받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로 구설에 올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