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S.E.S의 멤버 슈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며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곤혹에 처한 내용을 보도했다.
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다. 그러나 슈의 도박빛 가압류로 세입자가 피해자가 됐다. 세입자 김 모씨는 2년 전 입주해 당시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을 슈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집주인 슈가 1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다음달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뉴스가 방송되자 슈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슈 측은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그저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공식입장을 전하며 사과했다.
S.E.S의 멤버 슈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 피해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데스크 방송캡처
이어 “다만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과는 다른 추측성 보도는 부디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슈 측은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슈는 약 2년 여 동안 26차례에 걸쳐 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이 과정에서 6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슈는 지난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