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작년 12월 사회복무요원 판정…음주운전 재판은 계속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병역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됐다.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인 1~3급과 달리 4급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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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와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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