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 등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종훈은 2019년 12월 11일 상소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된 이후 1월 17일과 3월 17일 두 차례 반성문을 냈다.
또 다른 피고인 김 씨는 3월 16일, 23일, 30일, 4월 6일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권씨도 4월 6일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 마친 후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종결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