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측이 재판부의 합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다.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2차 변론을 앞두고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법원은 만약 채무자(뉴진스 멤버 전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한편 세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