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에 ‘풋옵션’ 소송까지...병행 심리 결정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민희진 측의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의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주주간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민희진 측의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민희진 측의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됐다”고 전했.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소송까지 모두 받아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모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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