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문태일)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을 포함해 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피고인 3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태일은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13일 7장이나 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일 일행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올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태일을 비롯한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태일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NCT 127 멤버로 활동을 펼쳐왔지만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그룹 탈퇴는 물론이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도 퇴출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