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못하는 IBK, 조송화 `이탈`은 맞고 `무단`은 검토? [MK현장]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의 거취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동행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무단이탈이 아니었다는 조송화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KOVO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조송화는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약 30분간 변호인 2명과 함께 상벌위원들에게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복귀 요청을 무시한 채 구두로 동의했던 임의해지까지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는 게 IBK의 설명이다.

무단이탈 논란을 빚었던 IBK기업은행의 조송화가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 상암동)=김재현 기자
하지만 조송화는 이날 상벌위원회 참석을 마친 뒤 자신은 무단이탈을 한 적이 없으며 부상 치료를 위해 잠시 팀을 나와있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 18일 구단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인터뷰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IBK 구단은 일단 조송화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기보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민욱 IBK 배구단 사무국장은 “상벌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이어가려고 한다.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곧바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추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송화가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IBK는 구단과 선수의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선수와 구단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송화의 남은 계약 기간 잔여 연봉 지급 문제가 걸려있다.

KOVO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선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구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기간 잔여 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줘야 한다. 조송화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IBK와 계약돼 있다.

정 국장은 “잔여 연봉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확고한 건 조송화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트레이드, 방출, 임의해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송화의 주장은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일단 오늘은 상벌위에 참석해서 관련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조송화는 이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단이었는지는 검토를 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암동(서울)=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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