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 취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박수홍 SNS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의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