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측이 군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10일 오후 MK스포츠에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8위 안에 든 이후 제작되는 음반, TV 출연, 행사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한 계약을 2019년 11월 23일 체결했다. 기간은 ‘미스터트롯’ 종영부터 1년 6개월 간이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군인 신분이라는 것.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제대했다. ‘미스터트롯’ 종영은 2020년 3월 14일이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물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미스터트롯’ 경연을 위해 수차례 외출, 외박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받은 출연료도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희재는 MBN ‘우리들의쇼10’에 출연 중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