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결국 법정으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신혜성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입건됐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간다. 사진=DB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논현동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빌라 앞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도 보낸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진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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