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또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함께 유아인은 올해 초,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타진했으나, 지난 5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첫 구속 위기를 넘겼던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지만, 이번에도 구속을 면하게 됐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유아인은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첫 구속 기각 당시, 분노에 찬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은 그는 이번에는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 세례를 맞는 굴욕을 당했다. 이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라고 말하며 돈다발을 던졌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지인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 역시 이날 기각됐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