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전 드론 촬영 금지! 대한축구협회-마포경찰서 “중계방송 저작권 침해, 관련법 처벌 가능”

드론 촬영, 이번에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1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전에서 경기장 내 외부의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뒤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촬영, 이번에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상암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며, 특히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이자 FIFA 주최 경기로 FIFA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수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마포경찰서는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호기심으로 경기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축구 팬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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