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확인했다.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심경을 대신 전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친 박모씨와 모친 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당시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며,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