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동국의 고소인 A씨는 22일 MK스포츠에 “이동국 씨와의 소송은 저의 오해로 시작됐다.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산부인과 전 원장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으며, 더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빚이 많은 A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신청 또한 중단됐다”며 “해당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이후 고소인 A씨는 전후 상황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는 “이동국과 가족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