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미디언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형수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키즈카페, 학원,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 사용한 건에 대해선 “내 친구도 회사의 임직원인데 자녀 교육비나 이런 곳에 사용하더라. 우리도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