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2억? 미노이, ‘가짜도장 계약’ 진실게임…AOMG “확인 중”[공식]

최근 광고 촬영을 앞두고 ‘노쇼’ 사태를 빚었던 가수 미노이가 “계약서에 가짜도장이 찍혔다”는 이유를 들며 입장을 전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고 촬영 펑크 논란에 휩싸였던 미노이는 4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광고 계약서 내용을 공유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가짜도장이 찍혀 있었고, 촬영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다. 특히 미노이는 “2시간 전에 광고 불참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디스패치는 이번 사태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6일 공개한 메시지에는 미노이와 AOMG 대표가 P사 광고 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AOMG 대표는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말했고, 미노이는 “네! 쪼아요”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단발 모델 계약을 제안 내용이 확인되고, 몰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광고 촬영을 앞두고 ‘노쇼’ 사태를 빚었던 가수 미노이가 “계약서에 가짜도장이 찍혔다”는 이유를 들며 입장을 전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김영구 기자

또한 미노이는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미노이, 회사 양측은 해당 광고 촬영일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미노이의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은 몰랐다는 것이 맞다. 과정은 알고 있었지만, 미노이가 계약서를 공유받지 못한 건 사실이다. AOMG 측은 그간의 미노이의 답을 확답으로 해석해 계약을 진행했다.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도장’은 ‘전자서명’이었다. 그동안 AOMG는 수십사쳬 대리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광고 건도 같은 방식이었고, 이 점에 대해 미노이는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

다만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 체결할 수 있는 소속사는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지만, AOMG는 세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 점은 AOMG가 안일했다.

특히 광고 촬영 전날이었던 1월 29일, 미노이는 AOMG 측에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고 통보했다. AOMG 측은 사정을 했지만 미노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미노이는 “짧게 정리하자면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으며 수정 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 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노이는 지난 2월 22일 AOMG를 만나 광고 손해배상 비율과 관련해 논의에 나섰다. AOMG 측은 미노이에게 5:5로 비용을 배상하자고 말했다. 미노이는 “나는 5: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 관련해 AOMG 측은 MK스포츠에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짧은 답변을 남겼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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