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통과…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권 박탈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 법’이 드디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가해를 당한 상속인이라면 해당 사안들을 근거로 삼아 상속 결격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법원에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구하라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MK스포츠DB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당시 정치적 이슈에 가려져 결국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 됐다.

하지만 꾸준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의 관심 덕분에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며 지난 4월 25일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해 적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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