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17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슈가는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서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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