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흘렀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 멤버로 연예게에 데뷔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점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고인은 남자친구였던 최 씨와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 씨는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 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협박 등으로 우울증을 겪었던 고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 연예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특히 故 구하라는 절친했던 故 설리의 사망 42일 만에 세상을 떠나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고인의 친오빠 구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공론화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