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혼외자로 알려진 문가비의 아들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성 ‘父로서 책임’ 발언, 법적으로 해석하면?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 권리’라는 주제로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정우성이 언급한 ‘父로서의 책임’에 대해 “법률적으로 친자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인지청구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는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되지만, 부친의 존재는 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거쳐 인지청구를 해야만 정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며, 상속 등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 양육비 지급? 법적 인정?
서동주는 “결국 인지청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고, 이에 대해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혼외자에 대해 ‘父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은, 법률적으로 자식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우성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상 의무로서의 지급 책임을 가지려면 인지청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동주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우성·문가비 관계, 출산 후 대면 無…결국 법적 대응 수순?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출산했고, 그해 말 친부가 정우성으로 밝혀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문가비는 SNS를 통해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왔지만, 2024년 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결혼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모든 질책은 내가 받고 안고 가겠다. 父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발언해 세간에 이목을 끌었다.
정우성이 직접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될지, 혹은 양육비 지급 등 별도의 방법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