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고무줄 규정’ K리그와 확실히 다르다... UEFA, 재정 규정 위반 첼시에 제재금만 약 500억 원

유럽축구연맹(UEFA)은 ‘고무줄 규정’인 K리그와 달랐다.

UEFA 클럽재정관리기구(CFCB)는 7월 5일 첼시를 포함한 12개 구단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 요건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를 발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인 첼시는 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총 3천100만 유로(한화 약 498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첼시 공격수 콜 팔머. 사진=AFPBBNews=News1
첼시 엔조 마레스카 감독. 사진=AFPBBNews=News1
콜 파머.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첼시가 어긴 규정은 두 가지다.

우선, 2024-25시즌 처음 평가를 시행한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여기에 따른 제재금이 2천만 유로(약 321억 원)다.

첼시는 이적료, 임금 등 ‘선수단 비용’에 수입의 80%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첼시는 이로 인해 제재금 1천100만 유로(약 176억 원)를 더 내야 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제재금 498억 원은 단일 시즌 기준 유럽 클럽 제재금 역대 최고액이다.

첼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6천만 유로(약 964억 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FC 바르셀로나 선수들. 사진=AFP=연합뉴스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도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총 964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2년 안에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천500만 유로(약 241억 원)의 제재금만 냈다.

프랑스에선 올림피크 리옹의 사례가 있다.

리옹은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서 리그2(2부)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리옹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다.

리옹은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1천250만 유로(약 200억 원)를 내야한다.

총제재금은 5천만 유로(약 803억 원)다. 리옹은 4년 안에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UEFA는 “2부 강등에 대한 리옹의 재심이 기각되면, 리옹은 차기 시즌 출전 자격을 확보한 UEFA 유로파리그(UEL)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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