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14시간 고강도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질문에는 ‘묵묵부답’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4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7분께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4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이동한 바 있다. 고강도 조사를 끝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방 의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4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이번 경찰 조사에서 방시혁 의장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으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한 내 IPO가 성사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는 IPO에 성공했지만 이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 의장 등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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