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시행하면서 정리에 나섰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비롯해, 성시경,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 흔히 ‘1인 기획사’로 불리는 소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무지에 의한 실수’라는 해명에도 ‘불법’이라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는 만큼, 후폭풍은 거셌다.
이러한 적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는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