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성행위 의혹” 박나래, 법조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따져야”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와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박나래 관련 의혹을 법적 관점에서 짚었다.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이용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와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일부 전 매니저들은 이동 중인 차량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겪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상황이 회피가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판단을 보면, 회식 자리나 이동 중인 차량 역시 업무 공간의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결국 해당 상황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났는지, 근무 환경 악화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쪽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한 감정적 해명이나 자료 공개는 향후 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노동청은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은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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