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불륜 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가정의 사연과 함께, 해당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제기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보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이사 이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갈등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 후 남편이 갑자기 ‘못 살겠다’며 가출했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며 이후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가 맞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법원은 남편과 해당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남편과의 재산분할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에 나와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고 하는 모습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불륜 등 사회적 물의 전력에 대한 진술 보장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와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얀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