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천재’ 차은우가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무려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 현직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무너진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의 분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진 ‘가족 경영’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돈호 변호사는 핵심 쟁점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을 꼽았다. 그는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 꾸몄지만, 실질은 차은우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번 소득이 아니냐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라고 짚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고소득 연예인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법인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는 ‘무늬만 회사’라면 이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즉, 차은우의 모친이 세운 A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용역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저수지’ 역할만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예견된 참사’로 보고 있다. 그동안 많은 톱스타가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나 산하 레이블을 설립해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날은 예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것은, 과세 당국이 A 법인을 정상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로 규정했음을 시사한다. 이 변호사 역시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절세와 탈세의 위험한 경계를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탈루가 아닌, 세법 해석의 모호함에서 온 분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액은 그가 그동안 누려온 ‘스마트한 절세’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차은우. 과연 그는 ‘효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가족 비즈니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번 사태의 결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회계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