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및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그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1인 기획사에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이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박나래는 이 뿐 아니라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를 포함해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 연예계 지인들에게 수년간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 A씨는 최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상해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 여러 혐의를 합쳐서 본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