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심리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식케이에게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 측은 “피고인은 마약을 유통하지 않았으며 단순 소지, 투약에 그쳤다”며 사건 발생 이후 지난 2년 동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단약을 수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도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식케이는 경찰관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수사를 통해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났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