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6일 “어트랙트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결정한 1심 판결과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약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닌 계약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트랙트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기버스는 이번 민사 승소 외에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앞서 ‘강강술래’ 리믹스 곡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저작권 등록 관련 혐의 역시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방적인 의혹 제기 속에서도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온 입장이 증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의 대상이 된 ‘큐피드’는 2023년 발표되어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와 15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는 등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