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이 배우 김수현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취소했다.
최근 지드래곤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개한 입장문 내용을 담은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소속사는 27일 김세의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SNS에 지드래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동갑내기 친구 김수현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MBC 예능프로그램 ‘굿데이’에 출연해 친분을 자랑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면서 지드래곤의 ‘좋아요’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좋아요’는 개인의 자유이며, 평소 지드래곤은 다양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왔다는 옹호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지드래곤이 누른 ‘좋아요’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 변호인은 김세의의 구속에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해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소송 대상이나 범위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상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이라고 대규모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