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의 도 넘은 인신공격에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승환은 8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며 윤서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윤서인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글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이승환이 투표 독려 인증샷을 올리자, 윤서인은 이를 겨냥해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이라며 이승환의 사생활과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비하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 보지 않았다. 해마루 측은 해당 표현에 대해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일탈한 경멸적 인신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서인이 이승환의 법적 대응 예고에 재차 사과를 가장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추가로 올린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일회성 실수가 아닌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승환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선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마루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윤서인의 과거 행적들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점을 상기시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표현인지 엄격히 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승환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비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법적 판결로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