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시간낭비 파이팅”…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황당 심경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범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자 황당한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간낭비 파이팅”이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앞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범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자 황당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김영구 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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