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만 소송건 이유 “뉴진스 내 유일한 독자 활동…시정 의지도 없어”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어도어 측은 “피고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는 뮤지션을 및 상업적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라며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것은 광고를 통한 연예 활동, 특히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라는 전속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먼저 어도어는 다니엘의 독자적인 뮤지션 행위에 대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와의 협업 추진을 언급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뮤지션의 곡에 대한 음원 녹음이 이미 진행되었고, 제작 및 17만 5000달러 상당의 아티스트 제작비가 투입될 정도로 프로젝트가 진척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이미 상당 부분 실행된 상태”라고 했다.

어도어는 이 같은 독자적 행동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은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뉴진스 멤버 가운데 독자적인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것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계약 위반 이후 다니엘의 대응 방식도 지적했다.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려면 다니엘 측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다니엘은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자’는 태도로 대응했고, 그는 시정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했고, 상업적 활동까지 실행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과 연예 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다니엘은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 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딴청을 피우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결국 어도어는 다니엘로부터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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