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은 상고 기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승원이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심지어 선처를 호소해 오던 손승원이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손승원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2018년 음주운전를 일으켰을 당시 그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승원은 출연 중에 있던 뮤지컬 ‘랭보’에 하차했을 뿐 아니라, 소속사와도 전속계약 해지되는 등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