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주면 폭로 안 할게”… 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기소 후 ‘첫 법정’

스타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을까.

‘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익을 채우려던 전 매니저들의 민낯이 철저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스타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을까.사진=김영구 기자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연기되며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나 진흙탕 폭로전이 아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압박해왔으나, 수사 결과 밝혀진 실체는 치밀하게 계획된 협박극에 가까웠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허위 주장을 무기로 회사 매출의 10%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실제로 돈을 뜯어내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됐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는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더해진 상태다.

대중의 동정 여론을 자극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던 ‘폭로’라는 포장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남은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닌 치졸한 금품 갈취 시도와 횡령의 흔적뿐이었다.

눈 감고 당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를 택한 맞고소가 결실을 맺어가는 가운데, 악의적인 폭로와 협박이 더 이상 연예계에서 통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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