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프로그램의 제작 및 투자를 담당해 온 주체들이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에 불만족을 표하며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제작사 주식회사 펑키스튜디오 및 관련 투자사들은 최근 제1심 판결(유준원 측에 6억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과 관련해, 유준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계약 체결 거부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해 준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투입한 투자사들의 실질적인 손실 규모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이탈로 인한 막대한 파급 효과에 비해, 이번 1심 인용 금액은 청구 액수(30억 원)에 미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투자사들을 대변하여 즉각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심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 유준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서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엄중히 질타했다. 또한 유준원 측이 주장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계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제작 및 투자 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투자비 회수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씨는 최근 신생 매니지먼트사와 손을 잡고 5인조 유닛 그룹 ‘엑스온(X_ON)’으로의 활동 재개를 알린 상태이다. 하지만 투자사들이 참여한 이번 제1심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즉각적인 항소에 돌입함에 따라, 유준원 개인은 물론 새롭게 둥지를 트고 활동을 모색 중인 ‘엑스온’의 향후 행보에도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졌다.
투자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유준원의 계약 위반 및 무단 이탈 책임을 명백히 단죄했으나, 프로그램을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투자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기대이익 상실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인용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영업손실과 추가적인 손해를 면밀히 입증하여 투자사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준원의 무단 이탈을 방조하거나 이를 유인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도 채권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 소송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며, “유준원 개인의 예금 및 방송·음원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더불어 신용불자 등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가동해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 업계 내 무책임한 계약 파기 선례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항소심 공방과 추가 강제집행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오디션 프로그램 투자의 안정성과 아티스트의 계약 준수 의무는 연예계와 투자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중대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신생 기획사 콘티 측과 손잡고 새 출발에 나섰다. 그는 론칭을 준비 중인 자사의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