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판결 “억울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22일 오후 수원법원에서는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공판 직후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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