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부정청탁금지법…9월28일 시행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헌법재판소가 28일‘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합헌’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종국 결정이 ‘합헌’이기에 9월28일 이후로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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