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서장원(58·새누리당) 제3·4·5대 포천시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9일 서장원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책을 잃는다. 서장원 시장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제2·3대 포천군의회의원과 제3대 포천군의회의장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하여 2008년 시장이 됐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재선 도전에 앞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3선은 새누리당으로 성공.
포천군은 2003년 포천시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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