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유천의 동생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소송으로 피소된 가운데 사실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를 뜻한다.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효력에 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803조에 따르면 판례에서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파기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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