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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