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이해 안 가”…故 신해철 재판 항소 의사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방송인 윤원희(40)가 남편 故 신해철 사망 관련 법적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고인의 죽음 10일 전에 위장 수술을 한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판결 후 윤원희는 “수긍이 되지 않는 형량”이라며 항소나 수사기관에 대한 견해 전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인 윤원희가 남편 故 신해철 사망 관련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옥영화 기자
재판부는 강 씨의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3일 후 통증을 호소한 망인이 복막염일 가능성을 파악하고 강압적으로라도 입원시켜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망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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